이용안내 Pohang Ocheon Indoor Swimming Pool

    이용약관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기 전에 본 약관의 내용을 잘 읽어주십시오.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포항오천실내수영장 스포츠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원의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정리)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회원”이라 함은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스포츠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를 말하며 강습과 비강습 자유이용 프로그램 등록회원을 총칭한다.
    • “스포츠시설”이라함은 회원의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에 이용되는 포항오천실내수영장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단, 임대매장은 제외)
    • “등록일”이라 함은 회원이 스포츠강습 및 비강습 자유이용 프로그램을 하고자 등록한 일자를 말한다.
    • “개시일”이라 함은 회원이 강습 및 비강습 자유이용 프로그램 이용 자격을 갖게 되는 일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의 내용은 안내데스크 및 포항오천실내수영장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인쇄된 약관을 비치하고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
    •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스포츠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다.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5조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의 의무)
    •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은 이 약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스포츠 시설을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직원교육, 시설의 정비 및 보수,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수준 고려하여 판단함),법령에 의한 조치, 행정지시,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의 스포츠시설 이용을 일시 중 지하거나 제한(휴관, 휴장등) 할수있다.
    •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은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검토한후 적합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은 이 약관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스포츠시설의 이용을 위해 스포츠시설 이용수칙 및 유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 회원은 포항오천실내수영장 내 부대시설,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쓸 의무를 지닌다.
    • 회원은 심장 이상 및 고혈압 등 신체이상이 있거나 증상을 느낄시 스스로 이용을 삼가야 한다.
    • 회원은 회원가입시 기저질환(심장병 및 고혈압 기저질환자는 필수)의 유무를 꼭 포항오천실내수영장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할수 있는 기저질환에 의한 사건 발생시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의 책임을 물을수 없음을 동의 한다.
    • 회원은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회원가입

    제7조(회원의 구분)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은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회원을 구분한다.
    • “장기회원”이라 함은 3개월 이상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 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습을 받거나 임의로 정한 개시일로부터 1개월 동안 비강습 자유이용을 할수있는 회원을 말한다.
    • “일일입장회원” 이라 함은 당일 일정한 시간동안 비강습 자유이용을 1일 1회에 한하여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심의)
    포항오천실내수영장 회원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그 회원의 자격 및 이용을 제한 또는 소멸할수 있다.
    •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의 규정 및 제6조(회원의 의무)위반 하였을때
    • 심신질환자(심장병 및 고혈압 기저질환자는 필수) 또는 의심되는 자.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은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명서를 요구할수 있다. (대중 체육시설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함.)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은 사고시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확약서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 전염성질병, 문신등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수있는자.
    제9조(회원 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 회원이 포항오천실내수영장 으로부터 회비의 환급을 신청하여 처리된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은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수있다.
      -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 하였을때
      -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때
      -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이 정한 약관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때
      - 제8조 회원자격심의를 통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때
    제10조(회원모집)
    • 회원모집 시기 및 모집방법은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정할수있다.
    • 회원모집 정원은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의 최대 수영인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포항오천실내수영장 운영상 필요에따라 임의로 조절할수있다.
    제11조(회원가입신청)
    •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이 정한 소정의 등록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군인,경찰,소방관의 경우 이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각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회원 가입신청은 홈페이지 및 현장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 강습회원은 강습등록한 수업에만 참석할수 있다. (단, 교대근무자는 사전협의후 정원미달된 반에 한하여 근무조건에 맞는 강습시간을 번갈아가며 이용할수있다.)
    • 회원가입후 시간변경 및 반이동은 강습개시후 5일안에 가능하다. 단, 정원미달 된 반에한하여 가능.
    •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이 정한 등록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기재내역이 변경된 회원은 이를 알려야함) 고의 또는 누락된 경우 이로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한다.
    •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이 정한 등록신청시 기저질환(심장질환 및 고혈압 기저질환자는 필수)의 유무를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기저질환에 의한 사고는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의 책임을 물을수 없다.
    제12조(이용요금)
    • 이용요금 기준은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효일이며,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의 시설이용은 시설의 유급일이 아니다.
    • 이용요금은 일일요금, 월요금, 3개월요금, 6개월요금, 12개월요금 각 항목별 정한 기준에 따른다.
    •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은 적합한 절차를 거쳐 이용요금을 임의로 변경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7일 전부터 7일간 홈페이지 및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등록 회원에게는 이용요금을 인상할수 없으며 이용기간이 종료된후 인상된 이용요금을 적용한다.
    • 이용요금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른다.
    제13조(이용기간의 연기)
    회원은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이 정한 절차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수 있으며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 이용개시일 전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은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이 회원에게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이용개시일 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이 회원에게 10% 공제후 환급하여야한다.
    • 이용개시일 이후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이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이용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포항 오천실내수영장이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일당 금11,000원(일일입장 기준금액)을 차감한 일수를 제외한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후 환급하여야 한다. 단,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은 회원으로 부터 수강금액 이상을 청구할수 없다.
    • 환급시 이용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일당 금 11,000원(일일입장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수영강습의 경우 매월1일이 이용개시 일이며 단,1일이 수영장 휴무일 경우 다음날을 개시일로 한다.)
    • 환급시 백원미만 단수는 버림한다.
    • 계약해제로 인한 환불금은 수강일 말일까지 회원에게 지급한다.
    • *안내말씀
      수강개시일 이후 환급 사례가 빈번하여 수강 최소인원이 않되는 경우 본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제14조(이용기간의 연기)
    • 이용기간의 연기는 장기회원에 한하며 1개월 프로그램은 연기할수 없다.
    • 이용기간의 연기는 1회 3개월 내에서 한하여 가능하며 연기는 최소14일 이상으로 한다.
    • 연기기간 만료후 신청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못할 경우 회원은 프로그램 변경 및 환급을 요청할수 있으며 이의 처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이러한 경우 포항오천실내수영장과 회원의 귀책사유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환급시 배상 또는 공제금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 이용기간의 연기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반드시 사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에 대해 증명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대리인이 그 책임이 있다.
    제15조(분실물보관 및 처리기준)
    • 포항오천실내수영장에서 습득된 분실물은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이 정한 장소(분실물보관함)에서 보관한다.
    • 포항오천실내수영장에서 습득된 분실물은 1개월 보관후 임의 처리한다.
    제16조(분실물수령)
    • 분실물을 찾아가고자 하는 자는 분실물 보관함에서 본인의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수령한다.
    • 분실물 수령시 포항오천실내수영장에서는 분실물의 파손 및 훼손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주요물품 임시보관)
    •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포항오천실내수영장에 책임이 없으며 30만원 이상의 고가 물품 또는 현금등은 회원이 직접 관리해야한다.
    제18조(사물함종류)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이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사물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공용사물함 이라 함은 회원이 포항오천실내수영장 이용시 임의로 제공하는 1회용 무료사물함을 말한다.
    • .개인사물함은 보증금과 소정의 월대여료를 지불하여 이용하는 사물함을 말한다.
    제19조(운영)
    •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의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6시(수영강습 입장은 5시40분)부터 21시 00분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이며 정기휴관 일은 첫째, 셋째 일요일과 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기간으로 한다. 단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은 이를 임의로 조정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7일전부터 안내데스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외 천재지변, 비상사태, 직원교육, 시설의 정비 및 보수,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수준 고려),법령에 의한 조치, 행정 지시,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포항오천실내수영장의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제한(휴관, 휴장등) 할수있다.
    • 제20조 2항에 의거 포항오천실내수영장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제한(휴관, 휴장등)할 경우 이용기간 조정 및 연기, 환불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만약 회원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위약금 및 배상금 없이 이용일수 공제후 환급하기로 한다.)
    제20조(책임사항)
    •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 회원 또는 회원의 동반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 입장시 지급되는 키밴드를 회원 자신이 잘못 관리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는 회원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
    제21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